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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01일 10시52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주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8월)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1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35(대연동) 일원 1만261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천해변시장, 못골골목시장, 스타벅스, 농협, 대연119안전센터, 서대연상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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