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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01일 12시59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정부의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알려,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의 주택매입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신축매입약정제도 개선 사항 ▲설계 검토 주요 사항 및 제안 평면 ▲신축매입 금융 지원 ▲기존 주택 매입 제도 개선 사항 등 주요 개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LH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은 조기 착공이 유도되도록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한다. 이에 설명회에서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신축매입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 등 세부 기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 비교, 규제 지역 적용 범위,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제도`와 함께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급하고 토지비의 30%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소개한다.

사업 물량 확보 증가와 청년층 대상 매입 물량 확대를 위한 신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알린다. 신청 접수 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 100% 확보 필요 요건을 75%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고,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 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도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도 100점 만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하고 대학교 인근 물건에 대한 가점(5점, 청년형은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LH 본사와 수도권 4개 본부, HUG, 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부스도 마련돼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ㆍ13 부동산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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