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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01일 17시4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8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번길 15(소사동) 일원 7만60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7.8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49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서해선 소사역이 400m 거리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원미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소사3구역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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