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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03일 13시45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보상 업무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신규 사업지구의 보상 기간도 20개월 단축한다.

LH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보상 업무 조직ㆍ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 인력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된 인력, 올해 상반기 채용된 신입사원, 전문ㆍ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이달 중 보상 업무를 위한 전문 인력 250명도 추가로 채용한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 지구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로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인다.

기본조사에 조기 착수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필요한 기간도 12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보상 이후 이주ㆍ퇴거 촉진을 위한 유인ㆍ제재를 강화해 추가로 5개월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8ㆍ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공공택지 조기 착공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본사에 보상 업무 전문 직원들로 이뤄진 `보상조기화지원TFT`를 새로 만든다.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 지연, 행정 절차 지연 등 다양한 병목현상을 검토하고 각종 현안과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조장려금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소유자가 `기본조사ㆍ협의계약ㆍ자진 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면,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LH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반대로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ㆍ물건 등의 인도ㆍ이전을 거부하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이행강제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보상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총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LH는 보상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광명시흥지구 보상 전담 조직을 1개팀 21명에서 2개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인 현재 계약 체결률(토지 소유자 수 기준)은 약 27%, 보상금 규모로 약 2조4000억 원을 달성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 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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