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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04일 11시44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대한법협벌률구조재단과 함께 이달 5일 오후 1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ㆍ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ㆍ공매에 넘어가면 주택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배당순위, 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범위와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가 관련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에서는 ▲경ㆍ공매 기본 절차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및 우선매수권 ▲배당순위 및 배당표 확인 ▲조세채권 안분 및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 피해자가 경ㆍ공매 과정에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피해자가 경ㆍ공매와 배당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또 변호사 4명이 사전 선정된 피해자를 개별 상담하고 피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행사와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ㆍ공매와 배당 절차는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권리를 적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정보와 상담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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