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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04일 11시39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한다.

구는 민선 9기 동안 도시정비사업 관련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100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혁신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현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법령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불명소유자주민통지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8월)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가장 먼저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다. 현행 법령은 `경미한 변경` 사항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성 확보나 건축설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변경도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유관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에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 변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업 초기 주민들이 겪는 고질적 어려움인 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개선안도 담았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제안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비거주 소유자(주소불명자)가 많게는 전체의 40% 이상에 달해 동의서 확보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에 구는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주민통지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지정 권한이 이양되면 구역 지정부터 통합 심의까지 자치구가 주도해 행정 병목을 해소할 수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500가구 미만` 기준으로는 규제 완화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이에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업 현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준을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구는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 단계의 온라인 총회ㆍ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 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의 개선 사항들도 함께 건의했다.

서준오 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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