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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6년09월04일 17시0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14만971가구로, 2025년 13만4009가구보다 5.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에는 빈집 철거나 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이나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고, 시장ㆍ군수가 빈집을 활용하려 해도 관련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가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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