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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4조제1항
등록날짜 [ 2026년09월08일 16시5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과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보다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초과 용적률 적용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각종 특례를 두고 있다"며 "반면,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로 인해 민간이 주도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용적률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은 이에 상응해 1.3배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개발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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