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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11일 11시19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하면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생활기반시설(SOC) 현황조사를 강화해 유사시설 중복을 방지하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2027년 신규 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으로 나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ㆍ문화ㆍ산업 등 다양한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화,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며, 4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기반ㆍ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5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빈집 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되도록 지역 주민ㆍ상인 등 사업주체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 등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지방정부ㆍ지원센터ㆍ지역 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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