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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14일 13시45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57-90 일대 자양4동 A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999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광진구는 이달 11일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하나, 주변으로는 뚝섬한강공원, 성수동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ㆍ세종대ㆍ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조합은 지난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 등을 선출한 뒤 지난달(8월) 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 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가 동의해 법정충족기준을 충족했다.

이 사업은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9개동 299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가구수와 건축 규모 등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구는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보행ㆍ주차 여건이 열악했던 대상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앞으로 사업 단계별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자양4동 A구역 재개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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