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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14일 15시22분 ]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은 2018년 12월 13일 `D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해 입찰공고를 거쳐 공사업체로 `E 업체`를 선정해 공사금액 금 59억939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년 11월 27일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허가조건 및 도면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 정비기반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내용으로 합계 19억1160만 원으로 하는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가 됐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90 사건(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됐음)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과 관련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의 변경`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①추가공사내역의 상당 부분이 노원구청의 허가조건과 도면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은 최초 공사계약 체결을 진행할 당시 재건축 공사의 진행을 위해 신속하게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과 입찰의 진행을 병행한 관계로 입찰공고에 노원구청의 건축허가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공사계약은 최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변경약정을 이용해, 주로 노원구청의 건축허가 조건과 구청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부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도시정비법상 기존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할 때의 제재나 단속규정은 없고, 최초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비가 100% 확정된 것이 아닌 관계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 재건축 조합이 추가공사계약을 알아서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재건축 조합이 추가공사계약을 기존의 업체가 아닌 새 업체와 체결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반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도시정비법 제29조는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됐는데,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 행위가 발생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제29조제1항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을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일반경쟁의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의 법이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ㆍ2014다61340 판결),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기존 공사업자와 체결된 점, 최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변경약정을 이용한 점, 주로 노원구청의 건축허가 조건과 구청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부담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의계약인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을 회피하고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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