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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15일 15시09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중대한 불법 하도급을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처분한다. 또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이에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자체에서 처분한다.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 단속 외에는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와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불법 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미친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새만금사업 시행자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사업 참여 기회를 갖게 됐다.

새만금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개선한다.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해 복합개발 등 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제안,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해 공모를 실시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까지 확보함에 새만금의 복합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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