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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15일 12시0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제도를 시법 도입해 6개의 참여예산사업(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총 422억 원을 반영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은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나 이메일 또는 우편(기재부 참여예산과)을 통해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환경, 보건ㆍ복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에 귀속되는 신규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어야 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의 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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