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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17일 10시11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업체와의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제29조)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도시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계약 방법은 경쟁 유무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낙찰자결정제도는 적격심사, 2단계 입찰,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종합심사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으로 나눈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계약법은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종합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있다. 또 낙찰자 결정 방법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역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방법 중 하나를,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는 적격심사를 많이 활용한다. 국가계약법에서의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 절차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선정, 심사서류 제출 요구, 심사, 종합평점 산정 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업체 선정은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해당 처리기준에는 일반계약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위해 입찰하고자 하는 때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입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낙찰자를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 선정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한 사업시행자는 협력 업체 선정에 애를 먹거나 때로는 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용역 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항목으로 입찰가격, 이행능력 및 결격사유로 나누고, 이행능력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으로 구분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분야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른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용역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참고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적격심사 방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맡기고, 사업시행자가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작추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업체 선정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의존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아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업무적으로 귀속되게 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은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례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찰공고를 하고,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로 돼 있으나 적격심사표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역량을 도시정비사업지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갖추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및 책임성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계약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의 기본원칙도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협력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고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업체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그 외 업체는 대의원회 의결로 선정한다. 그러나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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