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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18일 11시48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5일 열린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2027년 말까지 15개월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등기)을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할 수 없다. 이에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의 시점이 의무임대 종료일, 이전고시일 등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 가능토록 조정된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의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확대된다. 갱신계약은 1회, 최장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기준 신청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따라서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를 마쳐야 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해야 한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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