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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21일 11시42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표시하거나 수억 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온라인 부동산 불법 광고가 최근 1년간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국민 신고접수를 토대로 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9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으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상시모니터링 적발 사례 중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ㆍ면적ㆍ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표시했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숙박시설이었던 사례가 있다. 또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등기부등본상 12억 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면서 지번과 위반건축물 정보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거래 계약 전 온라인에 게시된 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등 중개대상물 정보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과 대조하고,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ㆍ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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