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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22일 11시40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계약 과정에 임차인에게 1년 단위로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차단ㆍ제한하는 사례가 제기돼 왔다. 임대차 기간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월차임 증액을 위해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해 새로이 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시는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제한한 것인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이 포함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이 미흡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거짓ㆍ허위로 설명한 경우 업무정지ㆍ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중개 관행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촉구한다. 최근 법정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임차인의 권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 중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를 강화해 공정한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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