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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22일 13시38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가구씩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은 개선하고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 가구씩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7%(약 92만 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 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 가구이며, 그 중 수도권은 약 10만 가구로 예상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가구,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에는 공공분양 24만 가구(수도권 21만 가구)를 공급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롭게 도입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에서는 전용면적 55~85㎡, 도심에서는 40~60㎡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품질을 높인다. 청년 1인 가구에도 전용면적 30㎡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ㆍ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8000가구를 약정하는 등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간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한 시설, 생활 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축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 품질도 개선해 주거 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ㆍ도심 등에서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절감되는 바닥구조로 건설하는 등 품질을 높인다. 1인 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창업ㆍ육아ㆍ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는 기존에 지원되는 임차료, 주택 수선비 외에 고정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쪽방ㆍ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 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의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을 통해 주거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기준을 현재 154만 원 이하(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 원)에서 274만 원(소득공제 폐지)으로 상향하고 지원 연령은 18세를 포함해 18~34세로 확대한다. 군 복무기간 반영해 연령 상한을 3년까지 연장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2배 늘린다.

신혼ㆍ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의 소득ㆍ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정책대출 신청 시에도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000만 원ㆍ버팀목 5000만 원)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고, 소득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한다(0.3→0.15%).

자녀 양육 가구에 주거,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한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자가거주율 75.9%)을 고려해 안전 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은 보다 쉽고 빠르게 바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인다.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ㆍ지원 창구는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를 허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이 공급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 수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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