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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날짜 [ 2026년09월23일 11시3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8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원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8.4%, 용적률 860.7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7가구 ▲66C-1㎡ 1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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