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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16일 11시25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신 등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로 한다.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ㆍ전환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위는 이날 65세 이상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65세 이전부터 고용이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한편 환노위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 노사정 소위를 환노위 산하에 구성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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