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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1조의2 신설
등록날짜 [ 2026년09월29일 17시1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제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 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일부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성ㆍ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건축ㆍ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만큼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행법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조합 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비상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원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후보자 중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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