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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0월06일 12시2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성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9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17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원 2만754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23%, 용적률 226.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99가구 ▲60㎡ 초과~85㎡ 이하 255가구 ▲85㎡ 초과~115㎡ 이하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방배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안산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4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배14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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