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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20일 10시4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500인 이상의 사업장ㆍ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때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내로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47명을 지방관서에 배치하고, 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 분야`'를 필수 내용으로 포함해 적발 즉시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는 이날부터 오는 4월까지 농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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