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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서 조사 대상자 및 사업주 대상 소명·대응 방안 상담 지원
등록날짜 [ 2026년10월16일 22시13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 이관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무료상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실제 근무 여부, 취업 사실 신고, 소득 발생, 이직 사유 및 사업주의 신고 내용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고용노동관서의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및 관여 정도,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내역, 고용보험 신고 내용 등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무료상담 캠페인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심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 출석을 앞둔 근로자, 부정 수급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해당 여부 및 주요 쟁점 ▲고용노동관서 조사 전 준비사항 ▲출석조사 시 소명자료 준비 ▲실제 근무 및 임금 지급 관련 증빙 검토 ▲사업주의 관여 여부와 책임 문제 ▲자진신고 가능성 및 절차 ▲반환금ㆍ추가징수 등 제재 관련 검토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신고 내용이나 일부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근무관계와 급여 수급 경위, 당사자별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기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안에 따라 반환금과 추가징수, 행정상 제재 및 형사상 책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적용 규정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개별 사정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수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고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무료상담 안내>

상담 분야 : 실업급여 부정 수급 조사ㆍ소명 및 대응

상담 대상 : 근로자 및 사업주

상담 기관 : 노무법인 권리

담당 : 이관수 대표 공인노무사

자세한 내용 및 연락처는 해당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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