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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까지… 근로자 권리 보호 지원 강화
등록날짜 [ 2026년10월19일 12시00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대표 공인노무사 이관수)는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구제 지원을 위해 부당해고 무료상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거나, 사직을 강요받았거나,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근로자들에게 노동법률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당해고 여부는 단순히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의 내용, 해고 사유와 절차,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실제 근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노무법인 권리는 이번 무료상담 캠페인을 통해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 검토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확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안내 ▲구제신청이유서 및 입증자료 준비 방향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관련 쟁점 검토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관계 종료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 이관수는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는 당황한 나머지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캠페인이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무법인 권리는 노동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 무료상담 안내>

상담 분야 : 부당해고, 징계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관련 분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상담기관 : 노무법인 권리 홈페이지 및 부당해고11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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