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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0월19일 14시52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불법 하도급 단속 범위를 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확대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의심ㆍ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 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바 있다.

당시 불법 하도급 29건ㆍ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1억2580만 원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집중점검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역량을 경상권으로 집중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현장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또 현장 근로자가 불법 하도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정보무늬(QR)와 대표전화가 포함된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 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이탁 차관은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 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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