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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0월20일 15시20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 설립 공공지원 대상을 모아주택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모아주택 조합 설립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자치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 조합 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시는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조합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민의 사업 추진 부담을 덜고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지원, 조합 정관 작성, 조합 창립총회 개최 지원 등이다.

시는 자치구의 조합 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조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와 주민협의체ㆍ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 설립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 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며 조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 또는 소규모재건축 구역이다.

공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달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주민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설립은 모아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 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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