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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21일 09시48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환경기준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로 기준을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뀐다.

2017년 측정치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경부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3개 시ㆍ도가 공동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당일ㆍ익일 모두 50㎍/㎥)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되는데 주의보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해야 하고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을 시ㆍ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수정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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