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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0월21일 11시26분 ]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부부가 2개의 부동산을 각자 명의로 1개씩 소유하다가 이혼하는 경우, 제2호가 적용됨은 분명해 보이나 부부가 2개의 명의를 공유로 소유하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받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제2호를 적용받아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입장 – 제1호를 적용해 1명의 조합원으로 인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은 투기 목적을 위한 세대 분리와 구분해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인한 세대 분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의 증가를 인정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전체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조합원 수의 급격한 확대로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점, 조합설립인가 후 가장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규정하면서 이혼이나 분가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들과 같이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아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다(서울행정법원 2026년 6월 18일 선고ㆍ2025구합55554 판결).

3. 결어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관계를 병렬적인 조합원 자격 제한 사유로 파악하고, 이혼에 따른 조합원 수 증가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부가 2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공유의 방식으로 소유하던 것과 단독 소유의 방식으로 소유하는 것의 차이점을 두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이 지분 쪼개기로 인해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제1호의 경우 제2호와 달리 이혼의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판결은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의 변동만으로 기존의 공유관계에 기초한 조합원 자격 제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실무상 이혼 및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관계의 변동이 조합원 수와 조합원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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