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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0월29일 10시28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정수급근절국민운동본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공정한 고용보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신고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 수급 행위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조성한 고용보험 재정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사실이나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와 다른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행위, 허위 고용관계를 이용해 급여를 받는 행위 등은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운동본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주요 유형과 신고 절차를 알리고,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적법한 신고와 제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만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를 부정수급자로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관계 기관의 확인과 조사가 이뤄지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ㆍ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기준과 자진신고 절차, 사업주 관여 여부에 따른 법적 쟁점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부정 수급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운동본부 이관수 대표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 동시에 정당하게 급여를 받는 국민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실업급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유관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보험 제도를 만드는 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 개선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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