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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0월30일 17시00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는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해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창립총회 개최 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기서 `이 경우`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가를 받는 경우 중 어느 경우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통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입법방식임에 비춰볼 때, 같은 항 후단의 동의는 전단에 따른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주택 등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 요건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역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의 일부를 이루므로,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동의와 마찬가지로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 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뿐만 아니라, 주택 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도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이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동별 동의를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봤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각 동별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동의를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같은 항 후단에서 동의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같은 항 전단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후단에서는 입법의 간결성을 고려해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후단에서 이를 다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 시점을 전단과 달리 정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와 그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 대해 동의 요건을 달리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적인 동의율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민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까지 창립총회에 앞서 갖춰질 때 실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는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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