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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6년11월02일 17시3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에 대해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각각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양도인의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양도인 측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거나 근무ㆍ결혼ㆍ출산 등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이주하는 경우에도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 거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황 의원은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해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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