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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예방부터 자진신고 및 노동부 조사 대응까지… 국민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추진
등록날짜 [ 2026년11월03일 09시53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무료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노무법인 권리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진행하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유형과 판단 기준, 자진신고 절차 및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 및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3.3%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사업 활동을 한 경우 등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 부정 수급 사실을 인지했을 때 자진신고를 통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반환해야 할 금액과 추가징수 문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사업주의 공모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등 주요 법률 쟁점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로서 다년간 노동관계 법률 및 부정 수급 사건을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령 설명을 넘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쟁점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 노무사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사실관계와 고의성, 신고 누락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 수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자진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무료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실업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인사ㆍ노무 담당자 등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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