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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1월03일 14시3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하구는 괴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은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10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4만164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29%, 용적률 275.3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2가구 ▲46㎡ 24가구 ▲59A㎡ 146가구 ▲59B㎡ 48가구 ▲59C㎡ 15가구 ▲84A㎡ 198가구 ▲84B㎡ 335가구 ▲101㎡ 9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이 약 38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하나로마트,부산대학병원, 삼육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괴정6구역은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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