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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9조의2 신설
등록날짜 [ 2026년11월03일 17시32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0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 일부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면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올해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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