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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1월04일 10시30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이하 개포1동주공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쳤다.

강남구는 개포1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길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10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선릉로 27(개포동) 39만974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6%,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41가구 ▲49㎡ 531가구 ▲59㎡ 1303가구 ▲84㎡ 2483가구 ▲96㎡ 740가구 ▲112㎡ 944가구 ▲132㎡ 240가구 ▲156㎡ 96가구 ▲171㎡ 93가구 ▲156P㎡ 8가구 ▲179P㎡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4분 거리,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은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개원초등학교, 개포중학교, 구룡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남부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1동주공은 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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