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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6년11월04일 17시1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중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가 복잡한 특성상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조합 운영 등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되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중재체계를 마련하고,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재 참여와 판정 수용에 따른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시정비사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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