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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ㆍ배임 등 18개 혐의
등록날짜 [ 2018년03월23일 10시03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23일)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오후 11시를 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한 박범석 부장판사는 "사건의 중대성과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된 점,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있던 이 전 대통령 구속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ㆍ배임 등 1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달 22일 오전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잡았다.

그러나 지난 21일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변호인단은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서로 다른 내용이 법원에 전달돼 잠시 혼선이 빚어졌으나 결국 심사는 무산됐다.

어제(22일) 하루 동안 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의사를 파악해 늦은 시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예감한 듯 SNS에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미리 심경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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