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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1월06일 17시1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ㆍ은하수ㆍ760(이하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강남구는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6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총수입추산액 변경 ▲총사업비추산액 변경 ▲비례율 변경 ▲부담금 변경 ▲일부 조항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70길 24(역삼동) 일원 1만2252.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2.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2가구 ▲84A㎡ 88가구 ▲84B㎡ 26가구 ▲84C㎡ 16가구 ▲84D㎡ 15가구 ▲97㎡ 14가구 ▲122㎡ 24가구 ▲195A㎡ 1가구 ▲195B㎡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48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역삼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사업은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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