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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증축’”
등록날짜 [ 2018년03월23일 13시30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가목) 또는 그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다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해 공급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증축`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도 `증축`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증축`이란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려 지음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란 이미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짓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나목)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목)도 포함되므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 및 고정형 충전기 등의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제1호)과 같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대문ㆍ담장(제2호), 구내전화ㆍ폐쇄회로ㆍ텔레비전(제3호), 보안등ㆍ자전거보관소ㆍ안내표지판(제4호), 주민운동시설(제7호) 등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증축`의 대상은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증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축`이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건축물`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도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 등을 늘리지 않고 단지 그 내부에 장비나 시설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증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주택법」상 증축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허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축과 「건축법」상 증축은 동일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 전부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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