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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26일 12시04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오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6일 오전 개헌안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보내고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대통령 직권 개헌안 발의 절차가 완료된다.

이날 예정대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개헌안 공고일로부터 60일인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되면 대통령이 올해 5월 25일 국민투표를 공고한다. 투표일 18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국민투표를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면 오는 5월 25일이 가능한 마지막 날인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개헌안을 포함해 법률안 7건, 대통령안 62건 등이 상정된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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