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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26일 16시05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했다.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는 대통령 개헌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의 제안 설명과 함께 법무부·국토부·행안부 장관 등의 발언이 이어진 뒤 국무회의는 개헌안을 의결했다.

한편, 개헌안은 이날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송부와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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