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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30일 09시26분 ]


(상편에 이어서) 또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235 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에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년 10월 15일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상가부지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최초 분양한 상가분양금액, 분양 당시 상가분양가격 및 아파트가격대비 상승비율`등을 반영하여 상가에 대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기로 약정하였고, 전체 조합원 81.74%의 동의로 위 합의내용을 추인하였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위와 같은 피고가 사업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상가조합원과 아파트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합의내용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각 호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 상가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7년 9월 13일 선고 2015누48404 판결에서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상가관리처분계획을 상가협의회가 주관한다는 것은 피고의 집행부가 총회에서 상정할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일 뿐, 피고 총회가 상가협의회가 작성한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안에 100% 구속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대법원 2018년 2월 8일 선고 2017두65227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됨), 이는 상가조합원이 상가관리처분계획을 주관할 수 없다는 측면에 중점을 둔 판결로 판단되고, 오히려 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 2008다5343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사건에서 "…재건축 조합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돼 있어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아파트 조합원들의 신축아파트의 권리 귀속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그들의 이해와 무관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는 상가조합원들과의 협의 내지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결한 것을 참작한다면, 적어도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득한 경우와 행정청에서 조건으로 부가한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과 상가조합원간의 협의에 조합이 구속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가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조합의 집행부(또는 추진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가조합원의 권리가액의 기준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의 구체적인 조건, 재건축 비용 중에서 상가조합원이 부담할 부분에 대한 정산기준, 조합의 이익 중 배분 가능한 부분, 토지의 교환 시 정산부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의서에 기재하고 총회의 결의를 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추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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