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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30일 09시36분 ]


1. 문제의 소재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이뤄지면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청에 인가 신청을 한 후 인가 처분을 받게 된다. 아래에서 보듯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는 관리처분총회 결의 후 인가 처분 발령 전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인가 처분 발령 후에는 더 이상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툴 필요가 없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 소송으로 진행하라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회 결의 후 인가 처분 발령 전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그와 같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실무상 그 관할이 민사인지 행정인지 문제가 되게 된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가.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처분 또는 관리하는 계획을 말하며,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자산의 가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조합원의 재정착을 위해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 사업비에 충당하게 되는 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조합원들에게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이를 확정한 후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가. 대법원은 2009년 9월 17일 선고한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행정주체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나. "재건축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4. 행정소송법 규정

가. 「행정소송법」 상의 당사자 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바(「행정소송법」 제44조는 집행정지 근거 규정인 제2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바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서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303조는 `가처분의 재판은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소송에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경우 본안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인 바, 행정법원에 위 결의 무효 확인 판결 선고 시까지 그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검토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나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인가 처분 발령에 앞서서 총회 결의 효력 정지만을 별도로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만약 인용된다면 사실상 인가 처분 발령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고,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을 근거로 구역 내 소유자 등을 상대로 명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바, 구체적인 사정 하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적절히 소명될 것을 전제로 그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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