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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30일 10시3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독립정산제를 할 경우에 총회 의결만으로는 불충분하니 정관 변경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후속 총회 의결로서 쉽사리 수정ㆍ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쉽게 말해 재건축 조합이 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했는데, 원고인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위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3일 대법원 제3부는 `재건축 조합과 상가협의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청구의 소`를 다투는 상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피고(A 재건축 조합)는 2003년 6월 12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으로서, 2007년 7월 27일 총회결의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08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3년 6월 17일 피고의 상가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이른바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①상가의 개발이익과 그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분담 ②상가의 분양면적, 분양시기, 분양가격, 내부설계 및 디자인, 점포용도, 업종구성, 마감ㆍ추가ㆍ특화공사 등 상가의 신축계획안, 상가 개발이익의 처분 및 정산 등을 포함한 상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은 상가협의회가 주관하며, 대외적인 업무는 피고가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3년 7월 15일 총회에서 조합원 80.87%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상가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해 이를 의결한 후, 2014년 10월 29일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이 사건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록된 임시총회 책자를 보냈으나, 피고 조합은 2014년 11월 4일 이를 상가협의회에 반환했다. 상가협의회는 2014년 11월 19일 상가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가 조합원 285명 중 154명의 동의(동의율 54.03%)로 이 사건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2014년 11월 24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이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됐음을 통보하고, 2014년 11월 28일 피고에게 위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의사록을 송부했다.

피고는 2014년 12월 1일 상가협의회에 `위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참석자 명단, 서면결의서, 임시총회 속기록, 녹취파일 등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이 상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수립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2014년 12월 4일 까지 송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가협의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년 12월 9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상가협의회의 상가 관리처분계획(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의 이사회가 별도로 마련한 조합 관리처분계획(안)으로 여기에는 아파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뿐만 아니라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도 포함해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송파구청장은 2015년 1월 27일 조합에 관리처분인가를 내린 후 2015년 1월 29일 이를 고시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5-7호).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비례율 및 종전자산가격 평가기준일 부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 조합원,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아파트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주된 관심사항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①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②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이하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조합이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다면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했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약정한 내용은 상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조합원의 비용분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정관 주요 부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13년 7월 15일자 총회에서 피고 조합원 80.87%의 동의를 거쳐 이 사건 업무협약을 승인하고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하는 결의를 했으므로, 그 결의 내용이 피고 내부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됐다. 피고가 2014일 12월 9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2013일 7월 15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채택한 상가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일부 철회ㆍ변경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2013년 7월 15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채택한 상가 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2014년 12월 9일자 총회결의가 2013년 7월 15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채택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내용을 일부 철회ㆍ변경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들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2013년 7월 15일자 총회결의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2014년 12월 9일자 총회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철회ㆍ변경했는지 심리ㆍ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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