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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등록날짜 [ 2018년04월03일 12시1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원처리를 위해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1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는 생존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유하게 부여돼 정확성과 보편성이 담보되므로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고유식별정보이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이므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목적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행정의 본질상 모든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본업무로서 그 지향점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헌법재판소 2005. 7. 21. 결정 2003헌마282 결정례 참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을 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되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 사무의 범위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의 신청등과 그 처리에 관한 일련의 사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목적은 보다 간편하게 민원사항의 신청등을 하고 처리기관의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을 수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행정기관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에 따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각 행정기관등이 소관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신청등을 하거나 그에 따른 민원처리의 통지등을 수신ㆍ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민원인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사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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