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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의2 및 제111조제8호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4월03일 12시1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1층은 기둥을 세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부터 방을 세우는 건축물 형태인데 이번 화재를 키운 주요 원인이 `필로티 구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특히 `필로티 구조`는 위층으로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구조인 데다가 화재 시 1층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다 보니 `풀무`역할을 하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한편 2017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경우 비슷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심각한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진화됐다"며 "이는 1층 주차장 공간에서 2층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두 방화문 모두 제대로 닫히면서 건물 안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1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끝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층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대형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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