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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03일 12시1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ㆍ관리 제도 기반을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에 따른 예규를 제정해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수집부터 등록, 보관, 폐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정비했다.

자료 수집은 전문가가 신뢰성 있는 장비와 방법으로 범위를 지정해 할 수 있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등록은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저장하고, 소송진행 등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 보관 후 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참여권도 강화했다. 자료 수집 과정과 선별 과정에서 업체가 참관할 수 있도록 했고, 수집한 파일에 대한 복사본 교부 요청권도 부여했다.

또한 증거 자료에 있는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또 수집한 자료 폐기 전까지 보안사고, 오남용을 예방ㆍ차단하기 위해 기본원칙과 과정별 준수사항, 보호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또 디지털조사분석과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조사현장에서의 디지털 자료 탐색, 열람, 영치 등은 사건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업무 영역을 명확히 했다.

과거 사건담당 부서 공무원도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문성이 있는 디지털 조사 분석관이 전담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부서와 증거분석회의를 열어 분석내용과 방법을 협의하고, 일정 기간 안에 증거분석 결과를 사건 부서에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고시는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와 행정예고,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의 투명성이 높아져 조사 전반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안사고나 오남용을 막아 피조사업체의 조사 순응도를 높이며 처리 속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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