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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공포ㆍ시행
등록날짜 [ 2018년04월04일 11시38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정부가 민간 건설사에 위탁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정부로부터) 기금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완화, 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건설사)가 스스로 임차인을 정했기 때문에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제한이 없었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제한한다. 특별공급은 총 세대수에 20% 이상이며,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다.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한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해지며, 현재 5000㎡인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촉진지구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촉진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 용도는 근린생활·교육연구·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와 임대료 및 공급 절차 등을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와 협의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 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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