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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력기관장 임명, 대통령 인사권 ↓ㆍ국회 권한 ↑
등록날짜 [ 2018년04월04일 11시39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지난 3일 오전 자유한국당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 등의 내용이 들어간 자체 개헌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은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를 도입한다. 대통령은 국방·외교 등 외치(外治)를 맡고, 총리가 내치(內治)하는 방안이다.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는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정치적 책임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현행 헌법적 권한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된다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 또 다시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회 권한을 확대했다. 검찰·경찰·국세청·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책임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도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고, "개헌은 단지 권력구조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틀, 시스템과 콘텐츠를 함께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헌 발의권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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